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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농업경영체 등록이란?
농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의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등록을 통해 정부는 농업 실태를 파악하고, 직불금, 보조금,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.
2. 신청 기준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 가능:
- 본인 명의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
- 논, 밭, 시설하우스 등
- 본인 소유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
- 한우, 돼지, 닭 등
- 어업, 임업 등 일부 분야도 포함되나, 농업 경영이 주가 되어야 함
※ 농지 임차(빌린 땅)로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등록 가능
3. 등록 시기
- 수시 등록 가능 (연중 언제든지 가능)
- 단, 직불금 등 정책 신청을 원한다면 해당 정책 공고 전에 등록 완료해야 함
4. 주의사항
- 실경작 여부 확인 필수: 실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장 등록 시 불이익
- 정보 변경 시 즉시 갱신: 재배 작물, 면적, 주소 등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신고
- 중복 등록 불가: 1명의 농업인은 1개의 경영체만 등록 가능 (법인은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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